[수도권]고법 “난지골프장, 체육공단 운영 정당” 판결

  • 입력 2006년 5월 11일 03시 03분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윤승·李胤承)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 환경 대중골프장(난지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2001년 7월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최장 20년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 등을 볼 때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146억여 원을 들여 2004년 6월 난지골프장을 완공했으나 골프장 이용료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 골프장을 개장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난지골프장은 공공시설인 만큼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들이 난지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선 4기 시장이 취임하면 골프장을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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