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집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투약한 노모(39·영어학원 강사) 최모(33·전직 영어학원 강사)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또 이들이 만든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4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3월 초 캐나다의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환각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과 다이어트약 2500여 알을 사서 국제소포로 배달받은 뒤 같은 달 24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상록구 노 씨의 아파트에서 히로뽕 19.8g(시가 1200만 원)을 만들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다 만나게 된 노 씨로부터 제조법을 배워 함께 히로뽕을 만들고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간 노 씨가 미국에서 마약 제조 및 투약 혐의로 수형 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도소에 있던 죄수들에게 감기약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기술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국가정보원은 “최 씨의 신종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에 3, 4일 걸리던 히로뽕 제조 공정을 4, 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최 씨 등은 전기스토브, 유리병, 호스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순도가 95%인 히로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제조법은 기존 제조법과 달리 악취가 심하지 않아 주택가에서 히로뽕을 만들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구속된 범인들은 2, 3세 때 미국이나 브라질 등으로 이민가 마약 투약, 총기 오발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강제 출국됐다.
경찰은 이들이 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제조기술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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