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11 03:032006년 5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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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 중 외국어에 능통한 혼혈인을 특별 채용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6개월의 교육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혼혈인 경찰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경찰청은 또 의경 선발 때 혼혈인이 자원입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혼혈인이 함께 입대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혼혈인 동반입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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