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은 11일 제1회 입양의 날 행사에 앞서 이날 미리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입양할 때 일시불로 2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 여부와 시기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입양 초기 양부모와 입양 아동이 서로 친해질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양부모에게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