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200만원 月 10만원 지원 검토…제1회 입양의 날

  • 입력 2006년 5월 11일 03시 03분


‘모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랄 권리가 있다’(어린이헌장).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했다. 제1회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한 아이가 따뜻한 가정의 품을 갈구하는 듯 자원봉사자의 손가락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전영한  기자
‘모든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랄 권리가 있다’(어린이헌장).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했다. 제1회 입양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성가정입양원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한 아이가 따뜻한 가정의 품을 갈구하는 듯 자원봉사자의 손가락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전영한 기자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시민(柳時敏) 복지부 장관은 11일 제1회 입양의 날 행사에 앞서 이날 미리 배포한 기념사를 통해 △입양 가정에 대한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휴가제 실시 △입양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을 입양할 때 일시불로 2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 여부와 시기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입양 초기 양부모와 입양 아동이 서로 친해질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양부모에게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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