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외국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3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363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2001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했을 당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의혹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의 긍정적인 유권 해석이 나올 경우 250억 원대의 탈루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심의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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