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경남도가 정부 방침과 달리 일방적으로 밝힌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남과 부산, 전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문제 투성이인 남해안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법이 만들어진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특정지역의 발전이라는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남해안에 한해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42개 일반법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시대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충청권 개발을 위한 S프로젝트와 서남해안을 위한 J프로젝트, 강원도의 ‘폐광지원 특별법’ 등 전 국토가 특별법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역점시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법은 42개 법률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민주노동당 문성현(文成賢)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구상 자체를 폐기해야 하며 향후 이 문제와 ‘준 혁신도시’ 등 실책을 묶어 김태호(金台鎬)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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