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우중씨 딸 주식은 은닉아닌 증여 된 것"

  • 입력 2006년 5월 11일 17시 47분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金滉植 대법관)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이 명의 신탁한 이수화학 주식 24만700여 주를 돌려 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 선정(宣廷)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수화학 주식은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 증여된 것"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 씨는 1998년 12월 부친과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99년 3월 증여세 8억여 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세 납부 당시 부친에게서 5억1000만 원을 빌렸지만 99년 6월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 돈을 갚은 사실이 인정돼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6월 제일은행이 보유한 대우그룹 채권 8800억여 원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인수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김 전 회장이 주식을 회수 당하기 않기 위해 딸에게 명의만 신탁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딸을 상대로 2004년 2월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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