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의원 의원직 상실…부인 선거법위반 유죄확정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2일 2004년 4월 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남편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부(金政夫·경남 마산갑·사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정모(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은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직접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하는 ‘중간자’에게 줬다고 하지만 중간자가 유권자에게 돈을 나눠 줄 재량권을 가졌다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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