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취득자 특별안전교육 받아야

  • 입력 2006년 5월 14일 16시 16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운전면허 재취득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모두 6시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은 면허 취소사유에 따라 음주반과 법규반으로 구분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문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www.rtsa.or.kr)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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