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행위와 재산문제, 여자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공금을 사용한 것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란교회 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출교 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금사용이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만든 2억3000여만 원을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 등으로 쓰는 등 1995~2003년 총 32억여 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200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5년 1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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