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공금 횡령 혐의 김홍도 목사 유죄확정

  • 입력 2006년 5월 14일 16시 51분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金滉植 대법관)는 교회공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행위와 재산문제, 여자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공금을 사용한 것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란교회 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면 출교 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공금사용이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만든 2억3000여만 원을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 등으로 쓰는 등 1995~2003년 총 32억여 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200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5년 1월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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