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업 할수없다”

  • 입력 2006년 5월 14일 17시 32분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40) 씨가 "변호사자격증 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중개업은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33조와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변호사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내부 지침을 통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판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7월 서울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을 신청했다가 구청에서 반려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이 변호사는 2003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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