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5분부터 2시간여 동안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소귀천계곡 매표소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며 2시간 동안 22차례나 불을 질러 임야 7600여 평을 태운 혐의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해 10월 원청 업체의 부도로 가스배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사회에 불만을 품었고 방화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가정불화로 부인이 가출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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