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기숙사 사감인 A(37·여) 씨와 LG 자회사인 ㈜실트론의 기숙사 사감인 B(47·여)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 경 구미시 임수동의 회사 기숙사 입구에 전입 신고서를 비치하는 등으로 직원 1400여 명이 주민등록을 기숙사 소재지로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전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구미시내 거주 직원과 다른 기숙사에 있는 직원 등 180 여명의 주민등록을 자신이 관리하는 임수동의 기숙사로 옮기도록 한 혐의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많은 직원들의 주민등록을 선거를 앞두고 옮기도록 한 것은 회사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 한 의혹이 있어 기숙사 관리 책임자인 사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숙사에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온 데다 이들이 자주 주민등록 이전 문제를 문의해 안내를 해줬을 뿐”이라며 “공교롭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실트론 기숙사 사감인 B 씨는 “회사와 기숙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주민등록을 관리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직원들이 본인 판단에 따라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사감을 수사 의뢰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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