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살이(웰빙) 바람과 함께 산나물 채취꾼이 크게 늘어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산불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최근에는 산나물이 고가에 팔리며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전문 채취들까지 생겨났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이나 산 약초, 나무열매, 버섯, 기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단속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보호수를 자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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