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 입력 2006년 5월 16일 06시 34분


강원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참살이(웰빙) 바람과 함께 산나물 채취꾼이 크게 늘어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산불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최근에는 산나물이 고가에 팔리며 수요가 크게 증가하자 전문 채취들까지 생겨났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이나 산 약초, 나무열매, 버섯, 기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단속에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보호수를 자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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