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부정선거감시단은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10조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감시단원들은 부정 선거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진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 및 암행 감시단원 각 20명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했다.
진해 바선모 안익찬 대표는 15일 “진해에서 공명선거의 참모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개 및 암행감시단원과 400여 명의 생활주변 감시단원은 선관위의 선거부정감시단이 활동하지 않는 야간에 주로 움직이면서 선거 부정을 차단하고 적발하게 된다.
진해시 선관위 석종근 지도계장은 “신분증을 가진 부정선거감시단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 바선모는 ‘정책선거를 위한 진해 유권자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낸 회원 400여 명을 모았으며 시민을 상대로 한 정책제안 접수와 공명선거 1만 명 서명운동, 투표 방법 순회홍보,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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