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는 16일 “인천지역 2개 도시가스 회사가 1988∼2004년 최소한 670억여 억원에 이르는 요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섭씨 0도(1기압) 상태에서 액화천연가스(도시가스)를 구입하지만 가정에 공급할 때는 15도 안팎이어서 가스 부피가 팽창된다는 것.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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