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공소시효도 피해자 나이가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죄를 폐지해 본인과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고발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24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해 어릴 때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지문, 사진, 유전자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 수형기간을 제외한 10년간 관리할 예정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자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성매수 재범자는 지역주민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성교행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친부가 성폭력을 가했을 때는 친권을 박탈하고 피해자는 후견인 또는 위탁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 후 5년이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은 형 집행만료 후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취업제한 업종에 경비업종과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영희(崔英姬) 위원장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법 명칭을 개정했다"며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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