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후보 부자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사

  • 입력 2006년 5월 17일 17시 19분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장 후보 A 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A 씨의 아들 B 씨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9일 오전 10시 인터넷 카페 '강서구 사람들' 회원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서구민 2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서구청장 후보 C 씨는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자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B 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결제한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하고 B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설을 앞두고 지역 주민 150여 명에게 1만 3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선물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 씨에게서 선물을 받은 지역 주민 4~5명의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A 씨가 간고등어를 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원들끼리 공지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을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