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한 씨의 부인에게서 7차례에 걸쳐 현금 4억3901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 씨는 지난해 5월 초 김 의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2만 달러(약 2000만 원)를, 같은 달 중순 김 의원 자택으로 현금 5억 원이 돈 상자를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박성범(朴成範) 한나라당 의원 측에서 공천 희망자에게 3억 원을 더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에 21만 달러 등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낙합(成樂合·사망)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 장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 의원 측에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려 했으나 그 쪽에서 현금이 좋다고 해 3억 원을 준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검찰에서 "21만 달러를 돌려주자 장 씨가 다이아몬드반지를 가져왔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며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은 모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1월 박 의원 쪽에 모피코트와 고급양주, 핸드백 등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건넨 데 이어 이틀 뒤 2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