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18 03:00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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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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