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덕룡 의원 공천헌금 무혐의 잠정결론

  • 입력 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17일 구청장 공천 희망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부인 김모 씨와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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