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돌담 훼손 드라마제작직원 재판 회부

  • 입력 2006년 5월 18일 03시 00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20일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촬영하면서 덕수궁 돌담에 접착제로 종이 소품을 붙여 돌담을 훼손한 드라마 제작사 ‘올리브나인’의 직원 임모 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사적 124호인 덕수궁 돌담에 접착제 일종인 글루건을 이용해 종이 소품을 붙이면 돌담이 훼손될 수 있는데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작진은 촬영 후 돌담의 종이 소품을 뗄 때도 끌을 사용해 돌담을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촬영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제작진은 포스트잇을 이용해 종이를 붙이겠다며 촬영 허가를 받았다.

한편 손상된 돌담은 제작사가 1490여만 원을 들여 수리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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