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가사적 124호인 덕수궁 돌담에 접착제 일종인 글루건을 이용해 종이 소품을 붙이면 돌담이 훼손될 수 있는데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작진은 촬영 후 돌담의 종이 소품을 뗄 때도 끌을 사용해 돌담을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촬영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제작진은 포스트잇을 이용해 종이를 붙이겠다며 촬영 허가를 받았다.
한편 손상된 돌담은 제작사가 1490여만 원을 들여 수리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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