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朴性載)는 1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한 혐의로 정보통신업체 로커스의 전 대표 김형순 씨에 대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벤처 1세대의 얼굴 격이었던 터보테크 전 대표 장흥순(張興淳) 씨가 4월 1심 법원에서 수백억 원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또 한 명의 벤처 신화 주인공이 몰락 위기에 처한 것.
이들은 모두 벤처 주식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주가 폭락과 회사의 손실을 막으려다 분식회계라는 탈법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회사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4년도 205억 원을, 2005년도 전반기 390억 원을 분식 회계한 혐의다.
또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회사에 132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12억6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분식회계 혐의가 적발되자 이를 시인하는 공시를 했으며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1990년 정보통신 업체인 로커스를 설립해 국내 벤처 1세대 대표 주자로 불렸던 김 씨는 2004년까지 벤처기업협회(KOVA) 부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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