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자로, 1989년부터 주민세 55억여 원을 체납한 양모(85) 씨와 주민세 49억여 원을 체납한 D법인 등 1380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249억여 원에 이른다.
공개에 앞서 서울시는 15일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11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를 소명하게 할 방침이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내거나 체납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체납자 명단은 12월 18일 관보, 서울시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등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납액의 세목 등을 포함해 공개된다.
서울시는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체납하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사법상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10월부터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된 1조400여억 원 가운데 6601억 원을 징수하고, 재산 압류 등의 조치로 모두 9228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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