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법원에서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전국 법원에 피해자 대기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 측의 난동으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내년부터 피해자 가족이 재판 과정을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설치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대기실을 형사사건 피해자 대기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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