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형사피해자 대기실

  • 입력 2006년 5월 22일 03시 00분


내년부터 전국 법원에 형사사건 피해자 대기실이 생기고 피해자 가족이 안전한 곳에서 재판 과정을 화상으로 방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법원에서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 전국 법원에 피해자 대기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피고인 측의 난동으로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내년부터 피해자 가족이 재판 과정을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설치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대기실을 형사사건 피해자 대기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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