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강요 명퇴는 무효”

  • 입력 2006년 5월 22일 03시 00분


기업이 까다로운 정리해고 대신 손쉬운 구조조정 수단으로 명예퇴직을 근로자에게 강권해 사직하게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근윤)는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강요해 해고됐다며 이모 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들 중 이 씨를 포함한 11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은 회사 측이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자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