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실태 등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중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화 규정을 이번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금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 당초 예상대로 2047년을 전후해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이 재정적 파산 상태에 빠지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연금 가입자는 수급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5·31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위해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후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키로 하는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방안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 개정안도 문제가 없지 않다”며 “다음 달부터 협상을 본격화해 최상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다음 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방문해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다만 지급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별화하는 쪽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노사정과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상설기구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적인 연금 개혁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4월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고령사회 대응과 현안과제’에 관한 포럼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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