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회사원 오모(47) 씨와 중국음식점 배달원 임모(31)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19일 오후 8시 20분경 구로구 구로본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중국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음식을 주문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짬뽕을 추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음식점 주인은 이미 삼선짬뽕 3그릇과 간자장면 1그릇을 배달했기 때문에 오 씨가 삼선짬뽕을 추가 주문한 것으로 오해했다.
오 씨는 주문과 다른 음식이 배달되자 “왜 삼선짬뽕을 가져왔느냐”고 항의했지만 임 씨는 “삼선짬뽕을 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돈이나 내라”고 맞섰다.
말싸움을 하다 흥분한 오 씨는 임 씨의 멱살을 잡고 다투다 둘 다 경찰에 입건됐다.
오 씨는 경찰에서 “삼선짬뽕(6500원)이 짬뽕(4000원)보다 훨씬 비싼데도 주문과 다른 음식을 가져와서는 돈을 달라고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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