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반경 인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훈시 중이던 담임교사 S(23·여) 씨가 K(15)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K 군은 앉아 있는 여학생의 머리를 만지다가 이를 꾸짖는 S 교사에게 "여학생 머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려다 S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2차례 걷어차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
같은 반 학생은 "K 군이 발로 담임교사를 차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같은 반 학생 3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K 군은 폭행을 막는 동급생은 물론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자 교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이날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K 군을 인천의 대안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K 군은 한 달 전에도 S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가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특별인성교육과 함께 5일간 봉사활동을 했었다.
학교 측이 당시 K 군의 부모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 그는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K 군의 부모는 문제가 커지자 22일 오전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사죄했다.
학교 관계자는 "K 군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데 평소 지방출장이 잦은 관계로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 못한 것 같다"며 "어머니도 최근 항암치료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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