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당국은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수단이 미약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 씨처럼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출소한 319명과 법 폐지 이전 가출소 보호관찰대상자 1169명 등 1488명 중 104명이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또 올해에만 5만여 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행방불명돼 지명수배 된 사람이 1065명이나 돼 보호관찰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평균 1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폐지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면서 3년간의 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지 씨는 한달에 한 차례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야 하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당국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지 씨는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인천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은 지 씨를 직접 만나는 대면 면담은 하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월 1회씩 전화 면담만 했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지 씨는 2월 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관을 떠나 행방을 감췄다.
문제는 지 씨처럼 가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잠적해도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와 달리 지명수배조차 할 수 없다는 것.
인천보호관찰소 측은 “보호관찰관 한 명이 평균 250여 명의 대상자를 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 씨만을 특별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 |||
연도 | 보호관찰 대상자 | 보호관찰관 | 관찰관 1인당 대상자 |
2000 | 14만6856명 | 377명 | 390명 |
2001 | 14만521명 | 403명 | 360명 |
2002 | 14만6090명 | 449명 | 325명 |
2003 | 14만7734명 | 494명 | 299명 |
2004 | 14만8818명 | 494명 | 301명 |
2005 | 14만6895명 | 658명 | 223명 |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법무부 |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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