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1조와 22조 등에 따라 ‘한반도 평시상태에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 전에는 유사한 사건이 없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한반도 평시상태에 미군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군속의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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