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청은 “교권 수호 차원에서 당시 학교에서 소란을 피운 학부모 가운데 김모(34·여) 씨 등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수)도 이날 “김 씨 등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릎을 꿇게 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북지부(지부장 이난경) 등 4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동 진상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교육청의 조사는 시민단체의 자체 조사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침해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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