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여권을 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여권법 위반)로 23일 정모(45)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권을 사들인 여권 밀매 총책 김모(45) 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 씨 등 8명을 홍콩으로 초청해 항공료와 숙박비,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씩 주고 여권을 사들여 현지 여권 밀매자에게 하나에 400만∼5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정 씨 등은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을 찾아가 “여권을 분실했다”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의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영사관에 분실 신고가 접수되기 전날 여권의 사진을 바꿔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 씨가 잡혀야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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