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과 퇴직금 정산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내 파업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시내버스 노사는 24일 오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쟁의조정회의에서 28일까지 쟁의 조정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85%의 찬성으로 24일 오전 4시부터 파업하기로 결의한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시내버스 임단협 교섭 조정을 위한 3차 특별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쟁의조정회의에서 시내버스 조합 측은 노조 측이 임금 10.1% 인상을 요구하자 임금 3%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버스조합 측은 대구시가 임금 5.9%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조합원 퇴직금 자연증가분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버스조합 측은 올해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체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전의 조합원 퇴직금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고 준공영제 시행 이후의 퇴직금 자연증가분은 부담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대구시는 26일 버스개혁위원회를 열고 퇴직금 정산문제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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