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장관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환)는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다음 달 방북할 예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같이 갈 테니 건강에 유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무기중개상 김영완(외국 체류) 씨의 영사신문 진술서에 대해 “김 씨는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며 “진술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사신문이란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증인이 출두해 신문을 받는 제도. 검찰은 박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사신문 진술서에 큰 무게를 뒀다.
영사신문 진술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30여 개의 질문과 김 씨의 답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과 금호그룹에서 각각 7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대북 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북 송금 사실을 숨기고 사기업인 현대에 남북교류협력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국민적 동의 없이 대북 송금을 추진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의 소동기 변호사는 “보석 신청과 상고 여부는 (박 전 장관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년 정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2년가량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영사신문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재판부와 의견 차가 있으므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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