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폭력 진압으로 다쳤다면 국가에 배상책임

  • 입력 2006년 5월 28일 16시 16분


범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쓰며 저항했더라도 경찰관의 과도한 대응 때문에 다쳤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의 손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K(37)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로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경찰관들이 진압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팔을 심하게 꺾고 피의자의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도 공무집행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자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K 씨는 2004년 3월 폭행 혐의로 연행돼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 측과 언쟁을 벌였고 경찰은 K 씨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어깨뼈가 부러진 K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어깨가 완치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