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담당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 대장, 호적등·초본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350개 법령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00만 통의 구비서류 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2484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와 행자부는 또 2007년까지 공유대상 행정정보를 70여 종으로 늘리고 대상기관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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