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임원 업무추진비 등 공개해야”

  • 입력 2006년 5월 30일 16시 38분


한국방송공사(KBS) 임원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대상 정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차모 변호사가 "KBS 사장과 부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할 경우 KBS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업무추진비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집행 여지를 차단하고 시민의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집행 증빙 서류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KBS를 상대로 2004년 5월~2005년 11월 사장과 부사장 등 임원 5명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KBS는 재판에서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취재활동과 정보수집 활동의 영역, 시간이 외부에 노출된다"며 "경쟁사에게 취재원 등 정보수집 대상과 내용을 파악당할 수 있는 영업상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또 "전직 KBS 직원의 소송을 대리한 원고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만큼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정보를 보관 중인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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