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의 첫 공판은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열리며, 검찰의 모두진술만 진행된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정 회장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100억 원대의 비자금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계속 구속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고령(68세)인 정 회장이 고혈압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데다 오래 자리를 비우면서 현대차그룹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면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3일 변호사 선임계를 냈던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임수 김상근 이병석 씨 등 변호인 3명이 30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1심 재판부터 변호인단에 참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정 회장의 첫 공판에는 박순성 신필종 김재진 유재만 정귀호 씨 등 5명의 변호인이 참가한다. 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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