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병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단이 돼 싸움을 벌였고 자신의 잘못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해한 아내를 차 안에 방치한 채 태연히 출근한 것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평생 조용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젊은이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엄벌에 처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실 3급 행정관인 이 씨는 3월 17일 오전 1시 반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교회 앞에 주차된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아챈 아내 이모(35) 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