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주장 검찰직원 직위해제

  • 입력 2006년 6월 3일 03시 00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을 주장한 글을 올린 검찰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본보 1일자 A16면 참조

대구지검은 장모 검찰주사보(7급)를 최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달 15일부터 검찰 내부 게시판에 “6급 이하의 검찰 공무원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 씨에 대해 대구고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그 이유를 공개할 순 없다”면서 “징계위 회부는 장 씨가 노조 결성을 주장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노조 결성 주장 이전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상급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려 내부 감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 감사 조사 수사 검찰사무 출입국관리와 같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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