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천성산의 사찰들과 도롱뇽,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경부고속철도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선 터널공사로 인해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측은 환경단체 등이 터널 공사가 환경을 훼손하고, 단층대 지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터널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문가를 동원해 자연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지질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와 공법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측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때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이 생기면 새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환경 침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인들은 터널공사가 도롱뇽이 서식하는 습지를 파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3년 10월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4년 4월과 12월 1, 2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율 스님이 세 차례 단식을 해 사회적 이목을 끌었으며, 환경단체의 저항으로 2004년과 지난해 약 3개월씩 모두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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