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의 두 축인 재정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개혁안을 2일 당에 보고했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큰 방향만 정한 것이며 향후 국회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도입 시기와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소득 중·하위 45%에게만 지급=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중·하위인 45%는 월 8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수입이 없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연간 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과 일정한 조건의 모든 장애인에게 월 31만 원(전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20%)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와 가입자가 낸 만큼 받아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없는 ‘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연금 개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폭 낮추지만 지급액은 더 낮춰=2047년경 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15.9%로 올리는 대신 급여는 2007년 55%, 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12, 13%까지만 올리고 급여는 생애 평균소득의 60%에서 1단계로 50%까지 낮춘 뒤 2단계인 2030년엔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 개정안보다 보험료는 덜 내고, 급여도 덜 받는 새로운 방안이다.
▽與 “제외된 55% 반발할 것”=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중·하위 45%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급에서 제외된 나머지 55%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의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율을 12, 13%로 올리면서 급여 수준은 40%로 낮출 경우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월 8만 원의 기초연금으로는 노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번 안은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안에 불과하다”며 “정책으로 제시하면 당에서 입법 사안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국회에서 제기된 여러 방안의 장점을 취합해 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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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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