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6일 "경찰관들이 낸 행정소송이 여러 면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진 취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압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조치에 불복할 경우 조치가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행정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인사권자가 각 지방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경찰관 76명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데다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어차피 법원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여 각 지방경찰청으로 소송 취하서 양식을 보내줬다"며 "76명 가운데 60여 명은 하반기에 경위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위직 경찰관의 모임으로 이번 소송을 주도한 '무궁화클럽'의 전 회장 전경수 씨는 "경찰청 측의 소취하 종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4월 7일 사상 처음 실시된 경위 근속승진에선 대상자 4464명 가운데 38%인 1682명이 탈락했다.
경찰청은 9월 1일 단행할 2번째 경위 근속승진 인사에서 근무평점만을 고려했던 4월 인사와 달리 근무평점과 근속기간을 모두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