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50% ‘區공동세’ 추진

  • 입력 2006년 6월 7일 03시 00분


서울 강남북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구(區)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서울시내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북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와 재정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거두는 입법의 필요성을 오세훈 시장 당선자 및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6일 “강북구의 연간 재산세 규모가 136억 원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는 이보다 13.3배나 많은 1805억 원의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강남북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 교부금 비율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목 교환보다는 공동세로=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만들려는 서울시 구상은 오 당선자의 선거공약과 일치한다.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산세로 전환해 자치구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청장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공동세 방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50%는 과하고 35%의 공동세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초구는 세목 교환 및 공동세 도입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세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치구 간 격차 해소 시급=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평균수치는 65% 선에 이른다.

하지만 자치구별 편차는 심각하다. 강남구(252%)를 비롯해 서초구(146%), 중구(144%) 등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일부 자치구가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가 19개나 된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인건비 사업비 등 해당 자치구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재정이 넉넉한 자치구는 더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악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당시 재정수요충족도가 각각 177%와 108%였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5년 새 252%와 146%로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 같은 기간 중랑구(36%→31%), 강북구(31%→31%), 금천구(38%→31%) 등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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