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독면 부품납품 특혜 논란

  • 입력 2006년 6월 7일 03시 00분


최근 법원에서 부정당업체로 확정판결을 받아 K-1 방독면의 국방부 납품이 중단된 S물산이 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방위사업청과 59억 원 상당의 K-1 방독면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S물산은 지난달 29일 정화통과 여과기를 비롯해 약 59억 원 상당의 K-1 방독면 부품 공급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S물산은 사흘 뒤인 1일 법원에서 부정당업체 확정판결을 받아 앞으로 1년 8개월간 국내의 방독면 본체 및 부품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980년대 초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만 개의 K-1 방독면을 국방부에 독점 납품한 S물산은 2004년 ‘불량 국민방독면’ 13만4000여 개를 서울시 25개구에 납품했다 적발돼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S물산 대표는 국민방독면 제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의 59억 원 계약은 이처럼 잇단 성능 불량과 납품 비리로 인해 S물산에 대한 법원의 부정당업체 확정판결이 사실상 예고돼 있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사실상 S물산의 편의를 봐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대체 조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S물산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군이 보유 중인 K-1 방독면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돼 각 군의 소요를 파악한 뒤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지 S물산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부정당업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부정당업체 지정 직전에 거액의 계약 체결을 서두른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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