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정보도청구권 위헌소지”

  • 입력 2006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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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 기자
김경제 기자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업무와 관련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피해구제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대권(공법학) 서울대 명예교수는 7일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강원 속초시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계법’ 학술회의에서 언론 관련법의 문제 조항을 지적한 논문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인가’를 발표한다.

최 교수는 6일 공개한 이 논문에서 △언론피해구제법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공적 인물인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 업무와 관련해 기관을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14조 3항)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입증의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고 있어(15조 2항) 위헌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의 핵심 기능은 정부 비판이며, 국가는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포함해 일반 국민에 비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권까지 갖는 것은 언론에 대한 위헌적 제약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는 5공 시절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언론기본법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국가는 결코 국민 개개인과 동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언론피해구제법의 반론보도 청구권(제16조)에 대해서도 “헌법에 비춰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와는 달리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어도 반론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법 조항은 정정보도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국가기관도 언론의 사실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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