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욕실 훔쳐본 사람때문에 다쳤다면 업주 책임"

  • 입력 2006년 6월 7일 17시 40분


목욕탕 천장 위에서 욕실을 훔쳐본 사람 때문에 천장이 무너져 다친 고객에게 목욕탕 업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이헌섭)는 7일 충남 홍성군 A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부위를 다친 김모(여·47) 씨와 가족들이 목욕탕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 측은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 측이 천장 진입 통로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무단 침입을 방치했고, 성인 남자 한 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1월 중순 경 충남 홍성군의 한 목욕탕에서 사워를 하던 도중 이를 훔쳐보던 한 남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목 부위를 다쳤다.

김 씨는 부상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목욕탕 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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