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금품수수 징계강화…10만원미만 촌지적발땐 최고 해임

  • 입력 2006년 6월 7일 18시 13분


앞으로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10만 원 미만의 금품이나 식사대접 등 향응을 받을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돼 최고 감봉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이를 최소기준으로 교육청별로 자체 징계기준을 만들어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직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교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직사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기준에 따르면 학부모가 작은 선물에 촌지를 몰래 넣는 등 교사가 금품을 수수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경우와 금품 향응을 적극 요구하는 경우를 구별해 의도성이 있는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한다.

교원이 의례적으로 1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의도성 여부 등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직,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식사대접의 경우 3만 원 이하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도 학부모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거나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게되며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의 의례적인 감사 표시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촌지에 관한 징계기준이 100만 원 단위로 정해져 있고,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며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촌지에 관한 가장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징계기준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징계기준 강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 는 교원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민숙 대변인은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촌지를 근절하려면 학부모와 학교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는 "의례적인 금품수수와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학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촌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만 중징계할 경우 기존의 처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서모 씨(41·서울 강남구 대치동)는 "노골적 촌지 수수는 처벌해야 하지만 작은 선물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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