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가까운 복지관에서 4년간 의료 봉사를 했던 한의사다. 한의사라도 봉사를 할 때 해당 지역 보건소에 면허증 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들어선 침구술이 ‘학습’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의술로 오인되고 있다. 위험한 생각이다. 불법 침 시술 후 기흉(가슴에 가스가 차는 상태)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천식이 있는 환자에게 봉침을 놓아 사망케 한 사례도 있다. 의료 행위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유자격자가 행해야 하며, 비록 선의로 이뤄진다 해도 무자격 의료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김용복 서울 광진구 중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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