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성적 조작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면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징계기준을 준용해 100만 원 미만은 해임까지 시킬 수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이를 최소기준으로 교육청별로 자체 징계기준을 만들어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직무에 전념하는 대다수 교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직사회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기준에 따르면 학부모가 작은 선물에 촌지를 몰래 넣는 등 교사가 금품을 수수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경우와 금품 향응을 적극 요구하는 경우를 구별해 의도성이 있는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한다.
교원이 의례적으로 10만 원 미만의 금품 향응을 받은 경우 의도성 여부 등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견책,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품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직,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원도 학부모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거나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하는 감사 표시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촌지에 관한 징계기준이 100만 원 단위로 정해져 있고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며 “국가청렴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촌지에 관한 가장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징계기준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민숙 대변인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촌지를 근절하려면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 문제 등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는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징계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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